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3조 (적재높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재높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갑판적목재너비갑판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아니하도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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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조타실의 시계(視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전 항해에 걸쳐서 복원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3.선수(船首)에 적재한 갑판적목재는 돌출부가 없도록 할 것
4.갑판적목재의 무게는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로부와 창구덮개의 최대설계허용하중을 넘지 아니할 것
다음 각 호의 경우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적재장소의 갑판의 너비(갑판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를 넘는 경우에는 선박의 너비를 말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2.「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Ⅰ,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 북태평양동기계절대역 또는 남부동기계절대역을 겨울철 기간 동안 항해할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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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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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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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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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