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4조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갑판의 폭로부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적합한 선수루(船首樓)의 표준 높이 이상으로 적재할 것.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적재할선박갑판적목재적재측면해양수산부장관이Bulwark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4(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이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흘수가 되도록 갑판적목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상갑판의 폭로부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적합한 선수루(船首樓)의 표준 높이 이상으로 적재할 것
2.적재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선루간의 웰(Well)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갑판적목재의 후단의 경계가 되는 선루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뒷부분 가장 끝쪽 창구의 후단까지를 말한다) 적재할 것
3.선박의 가로 방향에 있어서는 선박의 측면에 가깝게 적재할 것. 다만, 가드레일, 불워크(Bulwark)지지대,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통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하(積荷) 틈의 어떠한 부분도 선박의 측면에서 선박 너비의 평균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갑판적목재(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만 해당한다)를 적재할 경우에는 목재로 갑판의 아랫면까지 윗눌림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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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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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갑판의 폭로부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적합한 선수루(船首樓)의 표준 높이 이상으로 적재할 것.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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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