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6조 (복원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복원성 기준갑판적목재이상일미터메타센터복원성복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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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복원정(復原挺)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횡경사각 40도(해수 유입각이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수유입각을 말한다)까지 0.08미터 라디안 이상일 것
2.복원정의 최대치는 0.25미터 이상일 것
3.항해 중에는 메타센터의 높이가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하고 만재 후 출항 시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0.1미터 이상일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수분 흡수 또는 결빙에 의한 갑판적목재의 무게 증가
2.소모품의 변동
3.탱크내의 유동수(流動水)의 영향
4.갑판적목재의 틈에 고인 물의 무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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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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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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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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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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