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의2조 (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갑판적목재로프크립고박장치설치할적합하도록와이어로프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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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갑판적목재의 위를 통과하여 갑판스트링거판등에 효과적으로 부착된 아이플레이트에 섀클로 연결할 것
2.갑판적목재의 표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3.고박작업 완료후 조임능력의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을 것
4.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선루끝의 격벽으로부터 2미터이내의 위치(갑판적목재의 끝에 선루 또는 선루격벽이 없는 경우에는 갑판적목재의 끝으로부터 0.6미터 및 1.5미터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사용하는 로프크립의 수 및 크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에 비례할 것
2.4개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로프크립간의 간격은 0.15미터이상일 것
3.로프크립은 직접 하중이 가하여지는 갑판적목재 부분에 설치하고, 유(U)볼트는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는 갑판적목재 부분에 설치할 것
4.와이어로프내에 침투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인 다음 고박장치에 장력이 완전히 걸린 다음 다시 조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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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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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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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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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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