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의5조 (원목 등의 적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독립적인 고박장치에 의하여 이를 고박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목재를 창구덮개 위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박장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한다.
원목 등의 적재목재고박장치위글와이어창구덮개횡방향고박장치제32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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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독립적인 고박장치에 의하여 이를 고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재를 창구덮개 위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박장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한다.
1.창구덮개 위에 적재된 목재의 상부 높이에서 지지대의 좌우 한 쌍을 연결하는 횡방향고박장치(호크 고박장치)
2.푸트와이어에 고정된 스내치블록을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창구 위의 목재를 조이는 한 겹의 연속된 와이어로프(위글와이어). 이 경우 위글와이어는 추후에 조일 수 있는 윈치 등의 장력장치에 연결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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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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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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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독립적인 고박장치에 의하여 이를 고박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목재를 창구덮개 위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박장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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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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