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3조 (화물창 적재 후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화물창 적재 후 점검화물창전반적인수밀성적재점검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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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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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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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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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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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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