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5조 (보호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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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5(보호 장비)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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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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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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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