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6조 (통행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로 등갑판적목재통행로설치할라이프라인미터가드라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갑판적목재 위의 양쪽에 적어도 1미터높이까지 수직으로 0.33미터 이하의 간격을 둔 가드라인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2.조임장치로 조인 라이프라인을 갑판적목재 위의 중앙선 쪽에 설치하고, 그 라이프라인 부근에 폭이 0.6미터 이상인 통행로를 설치할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드라인 및 라이프라인을 지지하는 지지대는 라인이 밑으로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마스트 하우스, 윈치 등에 발생되는 화물 틈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를 폐쇄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나 적재된 갑판적목재의 특성상 제1항에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한 서로 1미터 떨어진 한쌍의 가드라인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통행로를 갑판적목재 위에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