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6.30>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21.12.9, 2024.4.16>
1.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4.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5.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24.4.16>
1.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12.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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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함께 인용행정위임위탁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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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평생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장이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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