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3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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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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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
1.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 인가기준 | 세부기준 가. 주식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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