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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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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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 법 제4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신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신고·보고의 접수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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