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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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1.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입찰공고 예정일
6.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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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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