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0.22>
1.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2.사후환경영향조사서
3.약식평가서
4.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⑤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5.10.1>
1.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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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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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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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등)
지하개발사업자등이 ⓛ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과 ②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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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가. 질의 가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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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가. 질의 가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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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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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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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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