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제15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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