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의3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경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1.기획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2.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3.경진대회 또는 발표회 등 대회를 통하여 경쟁하는 방식
4.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쟁 방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2.경쟁형연구방식의 세부 방법
3.제2항에 따라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려는 경우 그 판단방법 및 기준
4.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형연구방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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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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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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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