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의2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지표통계과학기술통계와연구원조사ㆍ분석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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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
1.전공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2.산업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3.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4.연구개발분야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5.그 밖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 및 지표
③법 제26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④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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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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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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