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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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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 환매권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1항 사업인정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 1항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1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5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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