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제43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등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
토지수용재결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은 고시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소유·동의 흠결은 중대하여 지정·후행인가·수용재결이 무효이며, 제3자 매각·시설설치 실시계획은 불허되고 그 인가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라는 판례입니다.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부당이득금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제3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130조의 체계와 내용, 입법 목적과 함께 공익사업의 성격을 종합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을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96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가 준용되는 수용·사용의 경우와 달리, 국토계획법 제130조에 따른 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사전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손실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 등이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7항,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 제135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2항의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주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계획법 제142조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와 별개로 부여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그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의무까지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계인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전 범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부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수인이 그 부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수만큼 사업시행자가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