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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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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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