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부업법 제10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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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대부업법 관련 질의
채무자 소재 파악 등 직접 추심 목적이 아닌 단순 연락·통지는 관계인에게 추심자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순안내시 소속과 성명 명시 의무 관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대부업자의 소속 직원이 채권추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의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연락하는 등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채권추심”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 서, 대부업자의 소속 직원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이자납입일이나 계약만료일 등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이자의 납입이나 계약의 만료에 따른 원리금 상환시점을 알려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있어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소속과 성명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법인인 대부업자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비대면의 통지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개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표준화된 내용으로 이자납일일・계약만료일 등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법인 명의로 단순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칭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명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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