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등록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가.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4.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최근 3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신청인이 법인일 것
2.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가.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부업법 제3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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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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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일시적 자본잠식이 발생한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요건이나 총자산한도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3
조의
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일시적 자본잠식이 발생해도 곧바로 제재 대상은 아니며, 자기자본요건이나 총자산한도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3
조의
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제3조의5 제1항 제3호의 고정사업장 요건
대부업 고정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 한 부동산이어야 하나 물리적 구분과 임대목적 특정이 입증되면 예외가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제3조의5 제1항 제3호의 고정사업장 요건
고정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 한 부동산이나 벽과 별도 출입문 및 임대차 특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임원(대주주)의 형사처벌에 따른 대부업 등록취소 및 제재 여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 형사처벌은 경과규정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시행 후 처벌은 취소 사유이며 배임수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대부업법상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나 위반이 경미하면 예외이며 그 판단은 등록권자의 몫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3
조의
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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