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정기점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및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
2.수시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직원, 시험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