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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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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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4>

1.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인천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나.김포ㆍ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2.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나.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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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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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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