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4>
1.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인천공항의 경우', '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나. 김포ㆍ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2.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나.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