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4>
1.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인천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나.김포ㆍ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2.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나.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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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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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1. 신분증명서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나. 「병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증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 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증 마.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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