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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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4>
[['가. 인천공항의 경우', '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나. 김포ㆍ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신분증명서 가. 「국가기술자격법」제13조제1항에따른국가기술자격증 나. 「병역법」제7조제1항에따른전역증 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제4항에따른공무원신분증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신분증 마.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및「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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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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