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2.해당 항공기 등록국가 및 운영국가의 관련 기관
3.항공기 승객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
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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