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6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14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제14조의4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수수료
2.제14조의5에 따른 성능 검사에 관한 수수료
③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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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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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 수수료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등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성능 인증, 인증서 변경, 성능 검사 신청서의 접수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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