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0(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ㆍ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시험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10조 · 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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