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5.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나.비행 전ㆍ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다.계류(繫留)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 탑승교, 출입문,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
라.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마.법 제23조에 따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바.법 제24조에 따른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
사.법 제25조에 따른 범인의 인도ㆍ인수 절차
아.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
자.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차.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보안대책
카.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강화대책
타.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파.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6.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7.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8.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
9.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
10.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기록의 작성ㆍ유지
11.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화물터미널 보안대책(화물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3.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
14.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15.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
16.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
17.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
18.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
19.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
20.비행서류의 보안관리 대책
21.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22.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