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9(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성능 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또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14조의9(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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