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ㆍ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9.2, 2015.11.5>
1.법 제2조제8호의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2.「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4.무기ㆍ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