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27조의5제2항에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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