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①시험기관은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제작자 등과 협의해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통보할 것
2.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②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성능평가시험을 위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