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항공보안장비의 점검)
①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정기점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및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
2.수시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직원, 시험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