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2017.11.3>
1.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2.출입국심사장
3.세관검사장
4.관제탑 등 관제시설
5.활주로 및 계류장(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정비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계류장은 제외한다)
6.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7.화물청사
8.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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