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2017.11.3>
1.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2.출입국심사장
3.세관검사장
4.관제탑 등 관제시설
5.활주로 및 계류장(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정비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계류장은 제외한다)
6.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7.화물청사
8.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