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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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운영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연장해 계속 사용하려면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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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운영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연장해 계속 사용하려면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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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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