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①장비운영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연장해 계속 사용하려면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14조의5(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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