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7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의4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험 설비 현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시험기관의 명칭
2.시험기관의 소재지
3.지정 일자 및 지정번호
4.업무 수행 범위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