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①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성능 인증 기준
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일 것
나.항공보안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춘 보안장비일 것
2.성능 인증 절차
가.법 제27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같은 조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이하 "성능평가시험"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서와 제14조의2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성능 제원표 등을 비교ㆍ검토할 것
다.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확인할 것
②인증기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없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이하 "성능 인증 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능 인증 절차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