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협조의무자) 법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7.3.30, 2017.11.3, 2018.12.21>
1.「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2.도심공항터미널업자
제2조(협조의무자) 법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7.3.30, 2017.11.3,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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