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4>
1.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②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