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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의2조 ·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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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정보를 말한다.
1.승객의 성명
2.승객의 국적 및 여권번호(국내선의 경우에는 승객식별번호)
3.승객의 탑승 항공편명 및 운항 일시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운송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공항운영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정보주체인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한 즉시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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