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정보를 말한다.
1.승객의 성명
2.승객의 국적 및 여권번호(국내선의 경우에는 승객식별번호)
3.승객의 탑승 항공편명 및 운항 일시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거나 발급된 탑승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운송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5.12>
③공항운영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정보주체인 승객이 탑승하거나 탑승권이 취소된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한 즉시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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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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