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송대상자의 탑승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
2.호송대상자의 좌석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3.호송대상자에게 술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4.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