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송대상자의 탑승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
2.호송대상자의 좌석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3.호송대상자에게 술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4.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