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5조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보호구역등지방항공청장공항운영자받으려도면임시보호구역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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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1.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
2.보호구역등의 도면
3.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4.지정기간(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1.보호구역등의 변경사유
2.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3.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
1.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사유
2.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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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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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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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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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