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①공항운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1.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
2.보호구역등의 도면
3.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4.지정기간(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1.보호구역등의 변경사유
2.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3.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③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
1.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사유
2.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