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5조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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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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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1.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
2.보호구역등의 도면
3.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4.지정기간(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1.보호구역등의 변경사유
2.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3.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③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
1.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사유
2.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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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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