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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의2조 · 장비운영자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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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2(장비운영자)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이하 "도심공항터미널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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