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위탁받은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ㆍ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2.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
4.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
5.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