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6조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위탁받은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ㆍ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2.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
4.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
5.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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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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