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6조 ·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위탁받은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ㆍ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2.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
4.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
5.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