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8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대응대책우발계획위협시자체생화학무기공항시설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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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4.4>
1.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2.항공보안등급 발령 및 등급별 조치사항
3.불법방해행위 대응에 관한 기본대책
4.불법방해행위 유형별 대응대책
5.위협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항운영자등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공항운영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나.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다.항공기 납치시의 대응대책
라.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2.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나.항공기납치 방지대책
다.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3.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나.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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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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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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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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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