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4.4>
1.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2.항공보안등급 발령 및 등급별 조치사항
3.불법방해행위 대응에 관한 기본대책
4.불법방해행위 유형별 대응대책
5.위협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항운영자등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공항운영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나.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다.항공기 납치시의 대응대책
라.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2.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나.항공기납치 방지대책
다.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3.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나.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