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9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성능 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또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인증심사위원회구성ㆍ운영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제14의9조구성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성능 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또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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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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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성능 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또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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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