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6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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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영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와 동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확인을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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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영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와 동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확인을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부모, 친족, 후견인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
2.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원
3.여행업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두는 여행 인솔자
②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자가 확인을 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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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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