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5의3조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선박약정채권금융기관과해양수산부장관제55의3조선박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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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2. 조문 관계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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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투자회사법 제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선박투자회사법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53의2조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제54조 · 청문제5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5의2조 ·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5의3조 ·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벌칙제57조 · 벌칙제58조 · 벌칙제59조 · 양벌규정제60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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