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3의2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⑤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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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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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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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투자회사법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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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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