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5.7.31>
3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9항을 위반하게 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4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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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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