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7의3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조치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주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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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ㆍ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기관경고
4.기관주의
5.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요구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기관경고
라.기관주의
마.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요구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문책경고
라.주의적 경고
마.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가.면직
나.6개월 이내의 정직
다.감봉
라.견책
마.주의
바.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삭제 <2013.8.13>
3.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16.3.29,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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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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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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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5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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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