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본점 신축과 잔여면적 임대를 위한 일회성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금융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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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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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이 본점 신축과 잔여공간 임대를 위한 일회성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는 것은 일정한 비반복 요건 아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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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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